서울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다 쓴 출산가정을 돕는 제도예요. 그때 내가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줍니다. 최대 약 100만 원 안에서 1회 지원해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아빠나 엄마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강남구에 계속 살고 계신가요?
- 강남구로 전입한 날이 아기 출생일보다 빠른가요?
- 아기도 강남구에 출생등록을 하셨나요?
- 아기가 신청하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올라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마치셨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 또는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에서 신청해요.
보건소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서, 기록지, 영수증을 요청해 받으세요.
- 정부24에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세요.
- 방문이나 등기우편이면 보건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쓰세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 영수증
- 주소 바뀐 기록이 나오는 주민등록등본
- 본인부담금 낸 증빙(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 산모 본인 이름의 통장 사본(방문, 우편 신청 시)
- 신분증(우편 신청은 신분증 사본)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 온라인신청: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 ■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준비물
- ■ 온라인 :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제출서류 : ①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관계 확인 어려울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
- 주소 : 우)0608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지원실(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서류 ①, ②, ③ 및 추가 서류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지참 방문(우편 접수 - 신분증 사본 제출)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