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옷값, 냉방비 같은 생활비를 도와줘요. 돈으로 주거나 물품으로 줄 수 있어요. 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예요.
긴급복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한 달 약 199만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집안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을 잃었나요?
- 큰 병이나 부상을 당하셨나요?
- 가족에게 방임, 학대, 폭력을 당하셨나요?
-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우신가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75% 이하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요.
주민센터시·군·구청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서 지금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세요.
-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는 준비물을 챙겨 신청하세요.
-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니 위기가 생기면 바로 알아보세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추가 서류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시·군·구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물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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