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큰 병이나 다친 일로 생긴 병원비를 잠시 도와줘요. 약값과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대상이에요. 간병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빠져요.
긴급복지 의료비는 한 번에 최대 약 300만 원까지예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큰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 감당이 어려운가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75% 이하인가요?
- 예금 같은 금융 재산이 1인 가구 약 856만 원 이하인가요?
-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사는 지역 기준 이하인가요?
- 아직 퇴원하기 전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주민센터시·군·구청
- 퇴원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해요.
-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요.
- 서류를 내고 지원 여부 결과를 기다려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기타 서류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누가 받나요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받나요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시·군·구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물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