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돕는 제도예요. 시군구청이 임시로 머물 곳을 마련해 줘요. 남의 집을 거처로 쓰면 그 비용은 구청이 집주인에게 대신 내 줘요.
긴급복지 주거비는 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한 달 최대 약 66만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로 소득이 끊기셨나요?
- 큰 병이나 부상을 당하셨나요?
-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우신가요?
- 가족에게 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하셨나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75% 이하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서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시·군·구청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서 상황을 상담하세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세요. 추가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서 챙기세요.
- 구청이 위기 상황을 확인한 뒤 임시 거처를 안내해 줘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추가 서류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시·군·구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물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