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사업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께 눈 검진을 해 드려요.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같은 눈 수술도 도와줘요.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만 60세 이상이신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인가요?
- 백내장, 녹내장 같은 눈 수술이 필요하신가요?
- 아직 수술을 받기 전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시는 곳의 보건소에 언제든 신청하시면 돼요.
보건소
- 수술 받기 전에 보건소에 서류를 내세요.
- 한국실명예방재단이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알려 줘요.
- 승인되면 안과에서 수술받고, 비용은 재단이 병원에 지급해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누가 받나요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만 60세 이상으로서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보건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