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부터 약 200만 원이에요. 셋째는 약 300만 원, 넷째부터는 약 500만 원이에요. 2020년~2022년생은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를 강남구에 출생신고 하셨나요?
- 보호자와 아이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가요?
- 보호자가 강남구에 1년 이상 사셨나요?
- 아이가 2020년 이후에 태어났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는 곳 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해요.
주민센터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먼저 아이 출생신고를 마치세요.
- 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 지자체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 신청 기한이 따로 없으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출산통합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누가 받나요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준비물
-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