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아기를 낳은 가구에 집 살 돈이나 전세 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줘요. 집 사는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4.5%예요. 전세 대출 금리는 연 1.3%에서 4.3%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집을 살 때 최대 약 4억 원까지 빌려줘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아기를 낳거나 입양하셨나요?
- 아기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나요?
- 세대주를 포함해 가족 모두 집이 없나요?
- 부부 합친 소득이 1년에 약 1억 3천만 원 이하인가요?
- 신용 연체나 부도 같은 기록이 없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해요.
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요.
- 자산 심사가 끝나면 은행에 서류를 내고 추가 심사를 받아요.
-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면 대출이 나와요.
신청 기한(원문): 디딤돌(구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나 홈택스 발급)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누가 받나요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출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디딤돌(구입)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버팀목(전세)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디딤돌(구입)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신청 기한: 디딤돌(구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2 대출신청 → 3 자산심사 →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6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준비물
- 디딤돌(구입)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