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만 9세 미만 아이까지 받아요. 금액은 사는 곳에 따라 한 달 약 10만 원에서 약 12만 원이에요. 정부24 원문에는 바뀌기 전 내용이 남아 있어요.

바뀐 내용의 근거 보기 (보건복지부, 2026-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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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기 전 원문 보기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제도인가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누가 받나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만 8세 미만의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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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02-20
원문
아동수당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