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다친 분께 구호를 지원해요. 집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긴 분께는 생계 구호비를 알아볼 수 있어요.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융자, 세금과 요금 경감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피해를 입으셨나요?
- 가족이 숨지거나 실종, 또는 크게 다치셨나요?
- 집이 부서지거나 물에 잠겨 살 수 없게 됐나요?
- 농사, 어업, 임업, 가게나 회사에 피해를 입으셨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시는 곳의 시청, 군청, 구청에 피해신고서를 내시면 돼요.
시·군·구청
- 자연재난은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시군구가 피해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해요.
신청 기한(원문): 자연재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준비물
- 피해신고서(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누가 받나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1. 자연재난
-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 자연재난 규정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법 제66조제3항 단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제9조제1항(지원금액)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신청 기한: 자연재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자연재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준비물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