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기관이 올린 원문
어떤 제도인가요
-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물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