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청년의 월세를 한 달에 최대 약 20만 원 지원해요.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이에요. 가족 집에 세 들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대상이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만 19~34세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인가요?
- 보증금이 약 5천만 원 이하인가요?
- 월세가 약 60만 원 이하인가요?
-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60% 이하인가요?
- 부모님 포함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100% 이하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해요.
주민센터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챙겨요.
-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요.
- 대리인이 신청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 통장으로 들어와요.
신청 기한(원문): 2026년 상반기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누가 받나요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무엇을 받나요
-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 2026년 상반기
-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준비물
-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