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이용권으로 도와줘요. 2세 미만 아이 진료비와 약값에도 쓸 수 있어요.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져요.
임신·출산 진료비는 아이 한 명 기준 약 100만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병원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확인받으셨나요? 유산과 사산도 포함돼요.
-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족 밑에 올라 있나요?
-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계신가요?
-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로부터 2년이 안 지났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앱, 지정 카드사에서 신청해요.
주민센터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
-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이나 출산 확인을 받아요.
- 공단 지사, 공단 누리집이나 앱, 지정 카드사에 이용권을 신청해요.
- 주민센터, 보건소, 정부24는 임신으로 신청할 때만 가능해요.
신청 기한(원문):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준비물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병원이 온라인으로 입력했으면 필요 없어요)
-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누가 받나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