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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월세 대출 남은 금액의 1.8%를 지원해요. 한 해 한도는 약 100만 원이에요. 최대 4년간 지원하고,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아이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가요?
- 출생신고 때부터 지금까지 고양시에 계속 사셨나요?
-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집이 없나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150% 이하인가요?
- 기초생활 급여나 공공임대주택과 관계없으신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주민센터
- 매년 초 고양시 공고에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 공고일 이후 뗀 서류로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 지원금은 계좌로 들어와요.
신청 기한(원문):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준비물
- 신분증과 통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 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준비물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