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옷값, 냉방비 같은 생활비를 도와줘요. 돈으로 주거나 물품으로 줄 수 있어요. 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예요.

긴급복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한 달 약 199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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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집안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을 잃었나요?
  • 큰 병이나 부상을 당하셨나요?
  • 가족에게 방임, 학대, 폭력을 당하셨나요?
  •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우신가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75% 이하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요.

주민센터시·군·구청

  1.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서 지금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세요.
  2.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는 준비물을 챙겨 신청하세요.
  3.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니 위기가 생기면 바로 알아보세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추가 서류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누가 받나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시·군·구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물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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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02-26
원문
긴급복지 생계지원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