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큰 병이나 다친 일로 생긴 병원비를 잠시 도와줘요. 약값과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대상이에요. 간병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빠져요.

긴급복지 의료비는 한 번에 최대 약 300만 원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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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큰 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 감당이 어려운가요?
  • 가구 소득이 전국 중간 소득의 75% 이하인가요?
  • 예금 같은 금융 재산이 1인 가구 약 856만 원 이하인가요?
  •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사는 지역 기준 이하인가요?
  • 아직 퇴원하기 전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주민센터시·군·구청

  1. 퇴원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해요.
  2.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요.
  3. 서류를 내고 지원 여부 결과를 기다려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기타 서류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누가 받나요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받나요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시·군·구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준비물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함께 볼 상황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전화로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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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일
2026-02-26
원문
긴급복지 의료지원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