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자녀가 셋이면 차 취득세를 100% 줄여 줘요.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약 140만 원까지예요. 자녀가 둘이면 취득세를 50% 줄여 줘요. 이때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약 70만 원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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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만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계신가요?
  •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나요?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돼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를 사시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요.

시·군·구청

  1.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미리 물어보세요.
  2. 차종마다 감면이 다를 수 있어요. 사려는 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3. 시군구청에 가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돼요.

신청 기한(원문):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준비물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누가 받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무엇을 받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시·군·구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물

  • 지방세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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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행정안전부
기준일
2026-04-30
원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