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출산한 산모에게 유축기를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대여 기간은 1개월(30일)이에요. 신청은 기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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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출산한 지 1개월 이내인가요?
  • 아빠나 엄마의 주민등록 주소가 수원시인가요?
  •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직접 가거나 팩스로 신청해요.

보건소

  1. 준비물을 챙겨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가서 신청해요.
  2. 팩스로 서류를 보냈다면 보건소에 꼭 확인 전화를 하세요.
  3. 대여 기간은 30일이니 일정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신청 기한(원문): 상시신청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세대가 나뉜 가정만)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만)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나요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전화번호는 원문 참고)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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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경기도 수원시
기준일
2026-08-12
원문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