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회사가 못 준 월급과 퇴직금을 나라가 대신 먼저 줘요. 회사가 망한 경우는 최대 약 2,100만 원까지예요. 그 밖의 경우는 최대 약 1,000만 원까지예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셨나요?
- 그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인가요?
- 회사가 망했다고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인정받았나요?
-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체불 확인서를 받으셨나요?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셨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요.
-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체불 사실을 먼저 확인받으세요.
- 회사가 망한 경우는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노동청에 청구하세요.
- 그 밖의 경우는 확인서나 판결문을 들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하세요.
신청 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물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누가 받나요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받나요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