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부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민간 안내 사이트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회사가 못 준 월급과 퇴직금을 나라가 대신 먼저 줘요. 회사가 망한 경우는 최대 약 2,100만 원까지예요. 그 밖의 경우는 최대 약 1,000만 원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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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셨나요?
  • 그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인가요?
  • 회사가 망했다고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인정받았나요?
  • 법원 판결이나 노동청 체불 확인서를 받으셨나요?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셨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요.

  1.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체불 사실을 먼저 확인받으세요.
  2. 회사가 망한 경우는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안에 노동청에 청구하세요.
  3. 그 밖의 경우는 확인서나 판결문을 들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하세요.

신청 기한(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물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누가 받나요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받나요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더 있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함께 볼 상황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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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일
2026-08-14
원문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