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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와 살 집을 사면 취득세를 줄여 줍니다. 세금이 적으면 전부 면제되고, 많으면 일부를 빼 줍니다. 다만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어요.

출산·양육 취득세는 최대 약 500만 원까지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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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예"가 많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2028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낳으셨나요? 미혼모, 미혼부도 포함돼요.
  • 아이를 낳은 날부터 5년 안에 집을 사셨나요? 출산 전 1년 안에 산 경우도 포함돼요.
  • 산 집의 가격이 약 12억 원 이하인가요?
  • 아이와 함께 살려고 산 집인가요?
  • 집이 한 채뿐인 가구인가요? 산 날부터 3개월 안에 한 채가 되는 경우도 포함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청, 군청, 구청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1. 시청, 군청, 구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합니다.
  2. 가족관계 서류로 아이의 출생 사실이 확인됩니다.
  3. 기관이 대상인지 알 수 있으면 신청 없이 감면해 주기도 해요.
기관이 올린 원문 보기

어떤 제도인가요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누가 받나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제1항: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6조의5제2항(추징):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무엇을 받나요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받는 곳: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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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출처 기관
행정안전부
기준일
2026-10-07
원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쉬운 말 설명은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정리한 것이에요.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 110